최근 치매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상이 가벼운 경증치매 보장이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연구진은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그 증상에 비춰볼 때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확인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보험사들 또한 자체적으로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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