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들의 '갑질' 피해를 줄이고자 판매수수료나 판촉비 관련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우선 판매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매년 주요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와 최저, 평균판매수수료 수준만 공개된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는 이런 정보만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가늠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수준의 정보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해 판매업체들이 수수료 협상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공개 항목도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공개 항목 중 '잡화'가 있다면 이를 다시 신발과 벨트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판매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판촉비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촉비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교묘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어 법망을 빠져나가며 판매업체들에 판촉비를 떠넘기기 일쑤이다.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으로 판촉이 이뤄졌다면 50%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가 그와 같이 요청해 세일 등이 진행됐다는 식으로 연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유통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모든 유통업체에 적용된다.
제정안은 판촉 행위와 관련된 계약 성사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판촉비 산정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채널의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며 백화점과 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갑질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광고판촉 활동을 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내주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상생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지만, 일부에서는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인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향후 자발적 요청 여부 등에 대해 촘촘히 살펴봄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제정되면 하반기에 '판촉비 50% 분담' 규정이 실제 거래에서 이행되는지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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