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소비자원 "인터넷교육 소비자 장기계약 피해 주의해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4:07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는 장기계약에서 발생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에 달했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는 전체의 80.1%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등이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많았다.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24%)과 어학(20.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31.1%), 20대(29.4%), 30대(27.5%)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구매처로는 전자상거래가 40%로 가장 많았고 방문판매(29%), 일반판매(9.1%), 전화 권유(9.1%) 순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인터넷교육 서비스 이용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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