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59%)을 차지했고,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포장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돼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또 소비자가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의 56%에 달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이나 상담 진행, 취하중지 등 합의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단순 정보안내만 한 경우도 822건(39%)이나 됐다. 배상을 중재한 경우는 776건(36%)이었고 환급은 62건에 불과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