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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형량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던 이 남성은 10대 여고생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고함, 욕설을 지르는 등 주민들과 자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은 조현병 병력을 이유로 감형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병력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고 감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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