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건설의 공공공사 입차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 주자인 만큼 이번 입찰 제한에 따라 건설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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