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변경민 변호사 “이혼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 쟁점 따져봐야”

임기태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6:01



최근 '축출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다. '축출'이란 '쫓아내거나 몰아내다'라는 의미로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내쫓듯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법정에서는 축출이혼을 방지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렇다.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여도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 생활에 기여했기 때문에 집안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입증 없이도 총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분할한다.

판례를 보면 가사노동으로 공동재산을 쌓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재산분할의 이유다. 즉 남편이 보기에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집안일에 소홀했고 밖으로만 나돌았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0이 되기는 어렵다. 실제 법정에서 배우자가 가사에 불충실했어도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정황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는 데 참고된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비례한다. 다만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혼인 시 돈을 지원했고 그 비율이 반반에 가까우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혼인 기간이 20년에 가깝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큰돈을 벌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법원에서는 기여도를 6대4, 7대3까지 책정한다.

민법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요인을 참고해 어떤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오롯이 판사의 권한이다.

법률사무소 구제의 변경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면서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을 살펴보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의 재산 조회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해 변호사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챙겨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와 통화 기록, 동반 해외 여행을 했다면 출입국관리소 사실조회 신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적발되거나 소송 이후로 의뢰인의 감정적인 실수로 명예훼손, 모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은 필수적이다.

물금, 웅상 등 양산 지역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다수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구제의 이혼전문변호사 변경민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상담이 힘든 의뢰인의 경우 무료방문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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