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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 병원별 166배 차이…대상포진 접종은 2.7배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31 14:50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가 손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166배의 차이가 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도수치료가 최저 9500원, 최대 14만4000원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엔 최저 5000원, 최대 24만원, 병원은 최저 3000원, 최대 50만원, 요양병원은 최저 5000원, 최대 40만원 등이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최저 9만2400원, 최고 25만원으로 2.7배 차이가 났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료는 최저 4만4300원, 최대 15만원으로 3.4배 차이가 났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이었다.

근시 및 원시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최저 62만5000원, 최고 500만원으로 8배 차이를 보였고, 병원종별 중간금액은 192만~250만원이었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이 2만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종별 최저·최고액 차이는 12~97배였다.

아울러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만~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한다. 환자는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월21~2월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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