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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