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광고만 한 4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가 이뤄졌다.
또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 내용 수정)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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