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2월 24일에 추첨한 제 795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17억6568만원의 지급기한이 1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직접 구입한 복권이나 선물 받은 복권을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혹시 책상 서랍, 지갑에 과거 구입한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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