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의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상장기업은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총수 등 사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개되며 미등기임원의 급여총액 정보가 별도로 분류돼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정보도 상세히 공개된다. 우선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분할ㆍ합병, 증여 등 최대부부 변동을 초래한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 임원 현황란에는 등기임원 여부와 담당업무만 기재하면 됐지만, 신규 서식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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