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통사 상대 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와 공방까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1-22 08:32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甲)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치고 있다. 갑질을 한적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그동안 '갑'의 위치에서 이통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것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애플은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이통3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아이폰TV광고는 아이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다가 광고 끝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잠시 노출되는 형태로 제작되 광고비를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 3사보다 협상력이 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애플이 통신 3사에 대해 '갑'의 입장에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이러한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애플 측은 근거로 통신사와 휴대폰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자사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이통3사가 수용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아이폰을 처음 도입한 KT를 비롯해 SK텔레콤(2011년 도입), LG유플러스(2014년 도입) 등은 애플의 조건을 수용했고, 이는 아이폰을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게 자사에게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어 애플 측은 통신사 입장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강조했다. 애플의 고객 장악력보다 통신사의 고객 장악력이 더 큰 만큼 지위 우월적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고 기금으로 애플 판매량이 늘어나면 애플 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판매량과 무관하게 광고 기금을 낸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해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 사무처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역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애플 입장에서 통신사와 거래를 맺지 않아도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애플의 고객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통신사가 끌려 다니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요구하는 광고 기금은 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 광고에 대한 애플의 개입도 통상의 관행을 뛰어넘은 것으로 광고 활동 관여행위는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제분석 위주로 진행된 이날 전원회의에 이어 3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0일 열린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아울러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전략을 쓰는 애플의 이런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공정위 애플 관련 갑질 의혹에 대해 2월 20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행위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한차례 심의를 통해 결론이 나지만 애플 관련 사안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최소 4차례 이상의 심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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