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1년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가자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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