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중 폭행은 중대한 범죄…안전장치 마련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7:24


최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에 의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는 9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료 현장의 폭력행위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면서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 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 조속히 마련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필요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1월 한 달간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전 회원이 근조 리본을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에는 모든 회원이 진료 시작 1분 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앞으로 여러 단체와 뜻을 모아 '(가칭)임세원 기념 사업회' 조직 및 관련 추모행사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결국 사망했다. 피의자는 조울증을 앓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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