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이번달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지급시 적용 기간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년 4월~다음해 3월'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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