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판매가 늘어난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 열대식물 열매인 노니는 주로 분말, 차, 주스 등으로 섭취한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9건은 모두 국내에서 분말·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며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건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 당국에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노니 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제조·판매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