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 산재 가입 가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12-04 14:53


내년 1월부터 길거리 음식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등 1인 사업자들도 산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1인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1인 식당 운영자를 비롯해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해당된다.

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형태이며,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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