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 퇴직할 때 해당 보험과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개인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사 후 단체실손보험에 자동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실손을 일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점에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가장 유사한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만 보험료 등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하게 되는 경우 기존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퇴직으로 단체실손 효력이 종료되면 앞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중지된 개인실손은 심사없이 재개되고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등 보장내용은 중지 전 개인실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