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물려준 주택 증여건수가 9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한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올해 주택 증여건수는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연초부터 늘기 시작했다.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느니 자녀 등에 물려줘 절세를 하려는 이유로 파악된다.
증여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는 1만270건의 증여건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36.2%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3주택자는 물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증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인상 움직임도 증여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1~10월에 이미 2만건(2만765건)을 넘어섰다. 지난 1년치 증여 건수(1만4860건)보다 39.7%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구의 1∼10월 누적 증여건수는 총 2459건으로 작년 1년치 증여 건수(1077건)보다 128.3% 늘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1918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1년치(1107건)보다 73.3% 증가했고, 송파구는 1636건으로 지난해(961건)보다 70.2% 늘어났다.
경기도의 1~10월 증여건수도 2만1648건으로 작년 한해 신고건수(2만250건)을 넘어섰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광역시의 올해 10월까지 증여건수가 아직 작년 1년치에는 못미치지만 올해 12월까지 누적 실적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