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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납품대금 부당감액 무더기 적발…자진 환급·공정거래 협약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11-22 14:25


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대형마트 3사가 이를 자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 거래 협약을 맺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및 PB(유통업체 전용) 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첫 직권조사에서 다수의 부당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가 2016년과 지난해 유통 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유통 3사의 약정서 미발급이나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이나 나왔는데, 그 규모는 9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통3사는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 거래시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에서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는 데 더해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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