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대형마트 3사가 이를 자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 거래 협약을 맺었다.
중기부가 2016년과 지난해 유통 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조사한 결과, 유통 3사의 약정서 미발급이나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 건이 적발됐다. 또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은 부당감액 사례도 864건이나 나왔는데, 그 규모는 9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유통3사는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 거래시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에서 이번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하는 데 더해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