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 시정명령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11-22 07:58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환불불가 약관 조항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이같은 권고를 따르지 않아 수위가 좀더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공정위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10월까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7곳의 약관을 조사해 사업자들의 환불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사 이후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스스로 해당 약관 수정했으며 시정하지 않은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부킹닷컴 등 4곳에 대해 작년 11월 공정위는 시정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따랐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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