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사 이후 인터파크·하나투어·호텔패스글로벌 등 3개 사업자는 스스로 해당 약관 수정했으며 시정하지 않은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아고다·부킹닷컴 등 4곳에 대해 작년 11월 공정위는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