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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회장 검찰 고발…삼우건축사무소는 삼성 위장계열사 판단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11-14 14:5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는 실제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삼우의 지분 관계를 시기 별로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특히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리며 높은 이익률을 올린 점도 공정위가 삼우를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본 근거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00·2009·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이 회장의 2014년 3월 행위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처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와 삼우가 삼성에 계열 편입된 시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법률에는 과징금 부과 조항은 없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자료 등을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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