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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절반 가량은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또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