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돼 기름값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영세 화물차주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변경된 단가를 보면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경우 ℓ당 345.54원에서 265.58원으로 79.9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경유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인 셈이다.
이에 화물차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온라인 카페 등에 유가보조금 인하를 비난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유류세 15% 내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80원 정도 차감한다니 이런 조삼모사 같은 말장난이 어디 있냐"며 지적했다.
또다른 차주는 "기름값 상승 등 운행경비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운송료는 오히려 해마다 깎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에 기대를 걸었지만, 유가보조금을 동시에 내렸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더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차주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기름값의 실질적인 인하를 위해 정책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기준으로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영업용 화물차 40만대에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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