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소연 주도로 즉시연금 가입자 100여명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공동소송을 냈다. 한화생명을 상대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금소연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즉시연금 계약자들에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사업비·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주겠다고 안내한 것에 대해 "공동소송 참여와 금감원 민원 제기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