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 필수교육에 대하여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09:01


박소민 노무사
(현)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현) 서울시 마을노무사
(현)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현) 한국벤처투자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 강남구청 전문자문위원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4대 법정 필수교육으로는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 개인정보 보호교육, ③ 산업안전교육, ④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이러한 필수교육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해당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행정점검으로 교육 미실시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벌칙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육을 대행하는 사설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연말까지 사업장에서 4대 필수 법정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니 당 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공문이나 이메일을 발송한다. 관련 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개인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설 업체에서는 4대 법정 필수교육에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시켜 교육비를 받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사업장 법정의무교육들은 반드시 사설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사업장 내 자체 교육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설업체들이 불법적인 영업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은 법정 필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4대 법정 필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기업 자체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은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본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교육사진 등)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이 성희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주들은 교육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하기보다 실질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해 사업주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및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이를테면 인사관리담당자 또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만이 대상자다. 예를 들어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교육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취급과 무관해 보이는 외식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식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회원가입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업장 여건상 자체교육, 집체교육이 힘든 경우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 정보보호 포털에 접속해 사이버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출력하게 해, 이를 교육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등을 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는데, 2016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재해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 이를 위반하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 개인의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산재보험법상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손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올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규정됐다.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번,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이다.

본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을 하거나,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 사업주의 항변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업주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필요한 교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강사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사업장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면 직접 교육을 요청해도 된다. 다만, 이와 같은 법정필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도 사업주의 마지막 의무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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