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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희 종북' 변희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10-31 09:27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전 대표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심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 트위터 게시글을 인용해 기사를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와 언론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이 전 대표 부부 승소 판결을 내려 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에서 의견이 갈린 쟁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이 과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다수의견(대법관 8명)은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등 대법관 5명은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가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봤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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