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제품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 침대 사태로 생활제품의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입욕제와 피부에 바르는 미용팩 등 관리기준 초과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안전관리 실태 자료에는 결함 제품을 적발했지만 제품을 만든 업체와 판매량을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250만원 과태료 정도로는 문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함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입욕제의 경우 제조사가 '미상'이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제조사 확인도 안 된 제품이 어떻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