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같은 기간 4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주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우미건설은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사 도급순위 40위권인 우미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7124억원, 영업이익 119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