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일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를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적격심사제 300억~100억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토록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 개편,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기재부 차원에서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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