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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실존 인물, 지난 7월 교도소서 스스로 목숨 끊어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9-28 14:13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의 실존 인물이 최근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CBS 노컷뉴스는 '암수살인'에서 배우 주지훈이 연기한 살인범 강태오의 실존 인물 A가 지난 7월 중순 부산교도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독방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교도소 관계자는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앞서 A는 2010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A는 한 형사에게 '자신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11건이니 만나러 오라'는 편지를 보냈고, A는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형사에게 11건의 살인 목록이 담긴 자술서 두 장을 건넸다.

경찰과 검찰은 2003년 동거인 B씨와 2007년 길 가던 남성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적용, A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A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듯한 주장을 했다.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 비닐 안에 시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살해는 물론 시신 유기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6년 법원은 B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결국 A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부산구치소에서 진주교도소 옮겨졌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올해 초 부산교도소로 이감된 A는 숨지기 전에도 한 차례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질 당시 A는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교도소 측은 A가 신변비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인지, 영화 개봉에 따른 잡음도 일고 있다. 지난 9월 21일 B씨의 유가족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필름295'는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내고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배급사 측은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은 28일 진행 되고 있으며, 통상 심문 후 1∼2일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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