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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대기업보다 中企에 판매수수료율 더 받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9-27 16:01


대형유통점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5개 업태 총 19개사 23개 브랜드였다. 백화점 6개사 7개 브랜드, TV홈쇼핑 7개사, 대형마트 3개사, 온라인몰 3개사에 더해 올해부터 이마트몰·롯데마트몰·홈플러스 온라인몰 등 대형마트 직영 온라인몰 3개 브랜드도 조사했다.

실질수수료율(전체 상품매출액 중 납품업체 부담 수수료 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29.8%인 TV홈쇼핑이다. 납품업체는 매출의 3분의 1 정도를 수수료로 TV홈쇼핑에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TV홈쇼핑에 다음으로는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온라인(15.8%), 온라인몰(10.9%) 순으로 조사됐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1위 업체는 CJ오쇼핑(TV홈쇼핑·32.1%), 동아백화점(백화점·23.0%), 이마트(오프라인 대형마트·22.2%, 온라인 대형마트·16.3%), 티몬(온라인몰·12.2%) 등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아임쇼핑(TV홈쇼핑·22.0%), AK(백화점·19.8%), 롯데마트(오프라인 대형마트·20.9%, 온라인 대형마트·7.6%), 위메프(온라인몰·10.0%)로 조사됐다. 5개 조사 대상 업태 모두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 명시돼 있는 명목수수료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약정한 품목별 수수료율 단순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이 납품업체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형마트는 대기업에 20.5%를 매겼지만 중소기업에는 22.3%를 적용했고, 백화점은 대기업에 21.4%, 중소기업에 23.1%를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 TV홈쇼핑은 대기업 30.0%, 중소기업 30.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공개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도 함께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올해 조사는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분야도 넓혀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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