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말~6월 초부터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전망이다. 단,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한된다.
단,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또한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했지만,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