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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당시 8살이던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심에서는 B양이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후의 진술에서 주범 A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그냥 입닫고 죽고싶다. 그런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