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의 한 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을 과거 성폭행한 남학생 2명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13살 A 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B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유족들이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군 등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B양 사망과의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군 등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4세 미만의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해, 경찰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