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시 녹음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텔레마케팅업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선 새 방문판매법은 계약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새 방문판매업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요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역시 그 세부 기준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해 규정했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한 사업자는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25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