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달부터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히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장인도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출국할 때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