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을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보다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 증가했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가 122만∼514만원(2017년 현재)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준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