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 임직원들이 하청업체에 자택수리 등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감사원의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SH공사 지역센터 공사감독 담당 A씨는 지난 2014년 1~11월 사이에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수리비 총 971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다가구 주택 3채를 보수한 것처럼 꾸며 2000만원을 B사에 지급했다.
또한 A씨는 2015년 다른 하청업체 대표에게 봄철 야유회에 직원들이 사용할 등산화를 사달라고 요구, 등산화 17켤레를 비롯해 노트북과 현금 300만원 등 총 7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SH공사 사장에겐 A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