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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최종 결정…'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8-07-30 15:06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며 "오늘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와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또 기본적으로는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로 구성되며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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