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로또 당첨금 20억 주인은 누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30 14:05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 20억원이 약 1개월뒤 소멸한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는 지난해 8월 26일에 추첨한 제 769회차 1등, 2등 미수령 당첨금(19억8341여만원) 지급기한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1등 미수령 금액은 19억3076만여원, 2등 미수령 금액은 5265만여원이다.

769회차 1등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이며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1등과 동일한 '5, 7, 11, 16, 41, 45'에 보너스 번호는 '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769회차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다.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 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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