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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3억6천 배상하라" 부실수사 인정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16:43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 어머니 이복수 씨 등 유가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의 부모에게 각각 1억 5000만원, 형제들에게는 각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와 현재 국민소득 수준과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1998년 11월 조씨 가족이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정작 에드워드 리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이듬해 출국해버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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