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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300%까지 주식·선물 무료 투자상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15:09


최근 주식·선물 투자시 300% 수익률을 낼 때까지 '무료 리딩(투자 지시·권유)'을 해준다며 투자금을 편취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단순 베팅하는 도박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제보·상담 건수가 5월말부터 이달 13일까지 12건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총 2억5000만원이다.

사기범들은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자신의 투자 지시·권유대로 따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광고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다. 투자자를 가장해 해당 전문가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냈다며 상담 한 번 받아보라는 형태의 홍보글도 존재한다. 이에 관심을 갖고 사기범들의 SNS로 연락을 하면, 사기범들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서 신용을 강조하고 가상계좌가 발급됐다며 정체불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 지시에 따라 주가·선물 등의 상승·하락에 베팅(일종의 '홀짝게임')하는 게임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주가·선물의 상승·하락 결과도 실제인지 조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가 추가 투자를 희망하나 돈이 부족하면 전담 매니저가 돈을 빌려준다며 피해자의 가용자금을 모두 입금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간혹 소액 수익금을 출금하도록 허용해주기는 하나 이는 대개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사기수법이다.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아이디에 문제가 생겨 출금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투자금만큼 추가 입금을 요구한 후 추가 입금을 하면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 특히 사기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한달에 한번 꼴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고 있으며,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도 운영했다.

금감원은 '수익률 300% 보장' 등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같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출금이 어려우므로 불법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사기업자는 홈페이지상 회사명과 전혀 다른 법인 명의나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식·선물 거래를 빙자한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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