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증여세 신고 50% 증가…조기 상속·증여 영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26 13:35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 전년 대비 234건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3년 212건과 비교하면 세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얘기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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