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억원 이상의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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