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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 초강수 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7-16 08:19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고, 동맹휴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 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조절 없는 밀어붙이기식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 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현재 시급이 903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통해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8350원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10.9%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최종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680원(15.3% 인상), 공익위원은 시급 8350원(10.9% 인상)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갔고 8대6으로 공익위원 안이 결정됐다.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은 10일 동안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종권 보호를 위해선 법 위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복종)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기고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생존권 위협'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 배경 등에는 공감을 하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일처리로 수익감소에 따른 폐업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목표금액인 1만원이 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난이 있지만 현재상황대로라면 내년 시급은 사실상 1만원을 훌쩍 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이 생존권 위협 받고 있다는 말은 과정이 아니다. 2015년 기준 한해 62만8024명이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 폐업기업 중 소상공인 비율은 98% 이상에 달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재시급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30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도입되면 사실상 시급은 1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대로라면 수익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매장운영에 있어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2019년 최저임금인상안에 발발하고 있다. 이유는 소상공인들과 비슷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은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은 2019년 최저임금인상안과 관련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간, 업계와 노동계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에 있어 최저임금인상은 인건비 인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해당 부문의 개선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의 주요 경영 부담 요소인 대기업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범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인하 등을 통해 정부와 소상공인업계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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