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의 경우,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나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며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