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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화장품 허위 광고 조심"…식약처,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판매사이트 적발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4: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을 적발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데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도 찾아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의 경우,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나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이외에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기에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며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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