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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을 예방하며 기업과 개인 모두 윈윈 돕는 노무법인 우광

류종석 기자

기사입력 2018-07-02 10:22



건강한 노사 관계가 튼튼한 기업과 국가의 기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측과 고용인과의 갈등이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조정보다 더 좋은 것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우광은 인사노무규정 등의 노무진단, 노동관계법률 자문, 개정노동법률·제도·이슈 분석 뉴스레터 제공, 근로기준법 및 법정의무교육 등을 통하여 노사 갈등의 사전예방 및 건강한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추구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 과로사 ·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는 노무법인 우광의 대표 권준희 노무사는 "건강한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채용되고 퇴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노사갈등으로 흔들려서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노무법인 우광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기도 하다. 권준희 노무사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도 20년을 운전하면서 큰 사고 한번 없었지만, 단 하루라도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는 위험해서 몰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면서 4대보험 가입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보험 관리 업무를 '무료로' 노무법인 우광에 위탁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받으면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 모두가 법으로 정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고, 사업주들 또한 미가입 자체로 인한 위험과 사고가 발행할 경우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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