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악성종양일 경우 CI보험 상 '중대한 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2002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해 온 CI(Critical Illness)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사도 분조위 판단을 받아들이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A씨에게 모두 지급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