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 품질 저하 및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