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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하도급 관여' 건설 원도급자에 영업정지·형사처벌 등 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28 14:33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하도급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원도급자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원도급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 외에 법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건설공사 구조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시키면 원도급자가 다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도급 이후에도 계속 공사가 다른 회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 품질 저하 및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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